[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단독(재판장 남성우)은 2021. 6. 9.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며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21.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일본국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역사적인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2021. 1. 8 선고된 승소 판결에 따르면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법원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바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021. 3. 29. 위 피해자 12명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일본국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일본국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그 동안 체결된 각종 조약과 합의 및 국제법 법리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2021. 4. 21. 다른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는 무조건적으로 면책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며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히 위 판결은 2015년 한·일합의를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의사까지 왜곡해 그 근거로 삼았고, 국제법 준수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실효적 권리보장을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은 졸속 판결이었다.
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021. 6. 7.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을 별다른 사정 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배척하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론과 같은 소수의견의 논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심지어 위 제34민사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전체주의적 국가관과 외교관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였는바 현저히 부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민사 51단독은 일본국의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적 국가 면제 이론과 해외 판례 및 입법례에 근거하여 일본국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사합의34부의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았다.
또한, 민사 51단독은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의 국가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고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사항에서 제외하고 법리적 판단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히면서 사법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일깨워 주었다.
일본 정부는 전범국가로서 법적 책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본국을 상대로 재판할 권리가 없다’며 재판을 거부해오더니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한국 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단독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재산명시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6. 16.
민주사회를위한과거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위][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_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