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틀 후인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1대 국회 1년을 넘긴 여당의 응답이 늦게나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의를 환영한다.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철회 사태와 20대 국회에서의 침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오해와 왜곡을 확산시켰다. 이 시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여당이자 ‘진보’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어 연내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촛불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
이후 법 제정을 위한 토론은 차별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별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차별의 판단과 시정이 차별받은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가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차별피해자의 차별 주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길었던 침묵의 시간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연내 법 제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적극적 행동에 나서라.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하라.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고통스럽게 말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 차별금지법이 있는 현실의 전망을 떠들썩하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가자.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자 인권의 상식이 이제는 우리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 2021년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원년이 되게 할 21대 국회 전체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