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 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 보 도 자 료
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송파구 S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규정 및 설명의무 위반 신고 접수
불법행위 접수 32건 중 퇴거시 불이익 등 우려해 15건 신고 못해
1차 불법행위 신고(3/18), 두달째 방치하는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일시·장소 : 2021. 6. 9.(수) 오전 9시30분 송파구청 앞
- 취지 및 배경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6/9)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및 임대의무기간과 관련된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에 신고하고,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송파구 거주하는 A씨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위반 행위를 신고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관할 송파구청은 임대사업자 입장 확인, 임대사업자 임대개시일 확인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파구청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
- 주요 발언 내용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및 신고 접수
- 주택임대사업자는 각종 금융, 세제,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특혜를 받기 때문에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임대를 하여야 하고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고 했으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제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세입자 보호와 관련한 임대차 행정 부재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일각에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는 관리비 등 임대차 관련 사항 4건, 100세대 이상 주택인지 확인 불가한 사항 6건, 송파구 S주택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위반 등 22건, 총 3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세입자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인터넷 회선을 끊겠다는 임대사업자의 횡포와 퇴거 시 받게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2차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 : 2차 불법행위 신고 사례
- 임대사업자 2차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송파구 S주택 세입자 5명의 경우, 해당 시기의 주거비물가지수 0.65~1.33%의 3배에서 6배에 달하는 높은 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1]에 해당합니다. 또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무조건 종전 임대료에서 5%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규정을 알지 못한 세입자들이 임대사업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권리 의무 등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위 임대료 규정과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B는 2016년 11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S주택 150세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21년 3월 경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 C는 임대사업자 B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C가 S주택을 100세대 이상 등록했는지는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의 정보조회 거부로 인하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C가 현재(2021년 6월 5일 기준) S주택 총 537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00세대 이상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송파구 거주자 임차인 A씨 : 송파구청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한 경위
- 작년 6월, 정부는 뒤늦게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은 불법 행위 신고 접수 후 두달이 지나도록 국토부 ,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소재지인 금천구청 등에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조사 진행 여부조차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송파구청은 불법행위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진행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참여연대 박효주 간사 :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은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렌트홈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러한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주택을 등록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하여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해야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서울시 100세대 이상 등록임대 주택 단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약 100만 가구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등록임대주택 거주 사실,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을 안내하는 임대차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송파구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2차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오전9시30분
- 장소 : 송파구청 앞
- 주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 : 정의당 서울시당 안숙현 민생센터장
[신고 접수]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신고 내용]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극행정 신고 경위] : 송파구 거주 임차인 A씨 (1차 불법행위 신고자)
[등록임대 세입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효주 간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 첨부 1.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2차 신고서
▣ 첨부 2.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1차 신고(3/18) 보도자료 및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