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2021-04-29 71

[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는 2018. 5.경 뉴스플러스에서 기사 형식으로 보도된 ‘세월호 광장 옆에서 유족과 자원봉사녀 성행위, 대책 대신 쉬쉬’라는 제목의 글과 ‘세월호광장에서 일어난 세 남녀의 추문의 진실과 416연대’라는 제목의 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글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에 대한 뉴스플러스와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각 기사에서는 2015. 7.경 광화문광장의 이른바 ‘세월호 텐트(천막)’에서 세월호 유가족 남성 2명과 자원봉사가 여성 1명 등 3명이 함께 부적절한 성행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리고 위 기사는 2020. 3. 유튜브,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었고, 2020. 4. 총선에서 후보자가 이를 언급하기까지 하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비방과 모욕의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기사에 언급된 당사자들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 관련 유가족 및 자원봉사자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관련 정보가 적시되어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광화문광장에서 활동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쉽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전제로, ① 위 기사에서 목격자라고 적시된 자원봉사자는 뉴스플러스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고 남녀 3명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② 위 사안과 관련하여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던 416연대 구성원에 의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고 해당 구성원은 뉴스플러스 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으며, ③ 뉴스플러스가 주장한 취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보도의 진실성을 수긍하도록 할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뉴스플러스의 주장의 경우,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보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비해 기사 내용 자체의 급박성이나 공익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뉴스플러스와 발행인의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위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이 사건 원고들은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했던 자원봉사자들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뜻을 함께 했던 국민들은 위 기사를 근거로 한 악의적인 비방, 모욕에 노출되어야 했다. 언론사의 글이었다는 이유로 유튜브,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었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표현들로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었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조차 다시금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을 감수해야 했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사’라는 형식으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이상 위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 수많은 유튜버와 블로거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첨부파일

20210429_세월호참사대응TF_논평_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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