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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법적 책임 총체적 검토
–책임자 처벌 및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공직자의 토지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 논의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민변 주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주관으로 2021. 3. 11.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를 서울 서초동 소재의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오프라인으로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민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하였습니다.
3. 민변 조수진 사무총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는 발제자의 발제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첫 번째 발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의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제보 이후 경과와 법적평가’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LH 임직원 투기 제보부터 감사청구까지 이르는 과정을 개괄하고, 시각 자료를 통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파악한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 청구사항을 항목별로 확인하였으며, 공익감사청구 및 기자회견 이후 관계기관의 사후 대처, 추가 제보 현황을 짚어보았습니다. 나아가 참고법령 및 관련 판례를 통해 이 사건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5.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발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의 ‘공공주택지구 토지투기 규제를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이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한국의 토지거래와 이용에 대한 규제 제도 개괄을 통해 공공주택특별법의 지구 제정 제도와 특별관리지역 제도, 보안 관리 등의 투기 방지대책이 토지투기 방지라는 관점에서 정합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및 업무상 비밀이용죄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토지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입법인지 검토하였으며, LH 공사 일부 직원들의 토지투기가 농지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토지수용과 관련한 농지 관련 보상제도 및 농지 소유와 이용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6.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는 부패·투기 단절은 시대적 사명임을 지적하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핵심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택·토지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과 투기 의혹의 주체가 공직자·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점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박현근 변호사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 사건의 역사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피상적으로 조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이를 때까지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과 토지가 소수의 이익 독점 수단으로 전락한 부당한 현실을 지적하며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민변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개최와 함께 토론회 자료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료집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행사 당일 배포되었으며, 민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02-522-7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첨부 1. 현장 사진
* 첨부 2.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