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논평]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2021-03-08 59


공동논평

LH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1. 오늘(3/7) 홍남기 부총리 및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가지고 투기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조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등 3가지 약속과 3가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3가지 약속과 3가지 실천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비밀정보 활용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반드시 별개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 또한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3. 둘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된 재발방지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인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나아가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토지주택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4. 셋째,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해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해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국민적인 정의관념과 이후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당연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대책없이 3기 신도시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야 국회 또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5. 넷째, LH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6. 다섯째, 3기 신도시 지역 및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 민간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취득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언론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는만큼 정부와 관련 지자체들이 합동으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 응당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도 이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적극 수사해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완전히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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