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 2. 3. ‘이루다 챗봇’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 진정과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진정 및 제안서에서 ‘이루다 챗봇’ 사안이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3.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는 사인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은 이른바 ‘3원적 의무설’에 따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있어 국가가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를 국가 등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루다 챗봇’ 사안은 인공기술의 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 등에 의한 제도적 보호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안으로,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4.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 의견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은 인공지능기술 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해야 할 국제인권규범상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며 영향평가제도, 감사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연방반차별국, 네덜란드 인권위원회 등 해외 국가인권기구들은 적극적 인공지능 규제의 법제화 제안, 정책권고 등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인권 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까지 인공지능 관련 정책 등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우리나라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상업적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 신기술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기반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데이터 3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고, 인공지능기술,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한 규제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공적 보호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관련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여 권고를 내리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 사적주체도 대상에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영향평가제도 구축 및 감사제도 도입 ▲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을 규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평등법의 제정 ▲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및 동의제도에 관한 규정 정비 및 구제절차 보장, ▲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있어 기업 등이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의 권고를 제안했습니다.
7.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루다 챗봇’ 사안을 사적영역의 문제 또는 한 기업의 일탈행위로 보고, 기업 등의 자율적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부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루다 챗봇’ 사안으로 드러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은 엄연히 국가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예방,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및 정책제안서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인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첨부자료: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
2021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