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021. 1. 20.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17개 혐의가 제기되었다. 특수단은 2019. 11. 11. 출범 당시 정치적 고려 없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1기 특조위 진상규명 방해, 2건에 관련된 일부 책임자들만을 기소하고, VDR조작 의혹 등 2건은 특검에 인계했으며, 나머지 13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먼저 특수단이 비록 일부이지만 해경 지휘부의 부실대응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여 약 20명의 해경 및 정부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책임이 명확한 사람들을 기소한 것으로 진상규명에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여전히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1기 특조위 방해에 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특수단이 ①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②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③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④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⑤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⑥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⑦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및 선원 사찰, ⑧ 전원구조 오보 등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의 결과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령 특수단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하여 부적절한 보완지시 및 검토를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장관인 황교안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만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속적으로 고발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었던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이 왜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수사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도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특수단이 과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다.
기무사·국가정보원의 사찰 및 개인정보수집행위에 대한 무혐의 결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특수단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책임자들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특수단과 같이 유가족들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관련 책임자들이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그 자체가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개인정보자기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책임자들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사찰행위를 통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실행자들에게는 양벌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참고로 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소속 임원 또는 근로자인 실행자 피고인들에게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죄책을 물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선고 2019고합25 판결).
무엇보다 특수단이 사참위의 수사의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특수단은 고 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방기,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청와대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등의 문제 등 대부분의 사참위 수사의뢰 사안에 대하여 책임자에 대한 대면 조사 등 사참위의 조사결과를 보완하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대부분의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결국 사참위의 조사로 밝혀진 진상의 규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TF는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으로 미흡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특수단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수단이 불충분하게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핵심 의혹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결국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TF는 추후 특수단이 내린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상세히 검토하여 항고 등을 통해 부당한 부분들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나아가 우리TF는 적어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핵심의혹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