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2021-01-04 67

[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1. 2020년 12월 30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최종 공판이 종결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월 18일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 1심 형사재판에서는 뇌물·횡령액 89억 원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2)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16억 원에 대한 뇌물·횡령 및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뇌물·횡령 액수 36억원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으며,

3)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16억 원에 대한 뇌물·횡령에 대해 다시 유죄라는 취지로 판결하여,

4)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기 환송심에서 최종 확정된 범죄사실은 뇌물·횡령액 86억 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에게 최종 확정된 범죄사실은 삼성 기업의 돈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횡령액과 함께 뇌물공여액이 86억 원인 중대범죄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뚜렷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승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의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승계작업은 그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2.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적용해보면,

기본 양형 기준이

1) 횡령액 50억 이상에 징역 4년 ~ 7년,

2) 뇌물공여액 1억 이상에 징역 2년 6월 ~ 3년 6월,

3) 범죄사실이 수개로 경합 가중되어 최소 6년 ~ 최대 10년 6월인 범죄이다.

그리하여 최종 확정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 이재용의 횡령액 86억 변제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최종 판결은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기 환송심의 재판부는 치료적 사법을 명분으로 삼성에 대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형량을 정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이로 인해 올 한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한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범죄에 대해 무슨 이유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들어 양형을 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주식회사인 삼성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피고인 이재용 개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특히 재판부가 언급한 치료적 사법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일당 15만 원에 2일간 보이스피싱 알바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되는 장발장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상의 속설은 계속되고 있다.

 

4. 우리는 2021년 1월 18일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파기 환송심 판결 선고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우리의 우려와 달리 재벌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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