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0-12-21 61

[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에서 지난 2020. 11. 22.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직원 4명, 수용자 19명이, 남부구치소, 영월교도소에서도 직원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20. 12. 19. 14:00를 기준 직원 1명, 수용자 1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산의 원인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상황이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방역당국에게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의 우려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의 문제와 열악한 위생환경은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개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교정시설은 코로나19 앞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올 해 3월 발생한 김천교도소 수용자 감염 사례 등 수 차례 교정시설의 집단 감염의 징후도 발생했지만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교정시설을 외부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방식의 조치만을 일관했다.

 

교정당국이 일관적으로 취해 온 전면 차단조치는 근본적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정시설은 격리된 공간에서 다수가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들의 생활 형태의 특성상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개별 격리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교정당국이 취하는 조치는 매우 우려스럽다. 교정당국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하여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조치를 취하였는데, 거리두기와 적절한 치료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은 교정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조치는 오히려 해당 시설 내부의 감염을 확산시킴으로써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와 접촉자를 의료시설로의 이송 없이 격리수용동에 격리하고, 치료하는 방침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는 언제든지 중증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격리수용동이 본질적으로 치료에 적합한 시설이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설 내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및 기기의 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시설 내 치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끝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외 다른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교정시설이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이 수 차례 드러난 이상 수용자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가 필수적이다.

 

4. 우리는 먼저 방역당국과 교정당국에게 수용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방역당국과 교정당국이 교정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와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들을 시설 내에 격리하여 치료하는 것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역당국과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내 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을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수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시급하게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의 수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인권규범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적 구금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취약한 수용자들과 형기 종료가 임박한 사람들을 석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안적 구금제도 및 석방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치되어 온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의 문제와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5.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의 문제가 더이상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방역당국과 교정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관해 온 단순한 차단조치를 넘어 전수검사와 외부 의료기관 이송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정부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안적 구금의 도입과 석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및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02012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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