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정부 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양대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노총을 비롯하여 135개 노동·사회·종교단체가 반대해 온 노동관계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 정부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노조법 개악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오늘 새벽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악안도 정부법안을 약간 수정했다지만 ILO기준에 상충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지난 십수 년간의 ILO 권고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10만 명의 국민청원으로 발의된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되지 않았고, 최소한 노조법 2조 4호 단서 조항(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이라도 삭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수용되지 않았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설립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전혀 담기지 않았다.
둘째, 개악안이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해고자·실업자는 해당 노조의 임원․대의원이 될 수도 없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에도 제외되는 ‘유령’조합원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애초에 ILO나 EU가 문제삼았던 부분은 조합원 자격, 노조의 운영 등을 해당 노조가 자주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나 사용자가 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개악안이 달라진 점은 없다.
셋째, 개악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맞물려 노동3권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게 하였다. 현재도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교섭도 할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를 인정받아 조합활동을 하는 것도 공정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개악안이 시행되면, 사용자와 어용노조가 답합하여 최소 4년간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합법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 이것 역시 소수노조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ILO 기준 및 유엔 인권감시기구의 권고와 상충되는 부분이다.
넷째, 정부 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던, 사업장내 점거 제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해고자,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활동의 제한도 대부분 존치되었다. 사업장내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대신 신설되었다. 이번 개악안에 새로이 들어간 이런 규정들은 애초 ILO협약 비준과 무관하게 사용자단체의 소원 수리 차원에서 포함된 것들이다.
오늘 새벽 환노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악안은 국제노동기준과 동떨어질 뿐 아니라, ILO기본협약 비준의 효과를 선제적으로 봉쇄하는 개악안이다. 이에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개악안 통과를 주도한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노동·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0. 12. 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