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2020-11-17 49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확인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이 정점에 있을 때 그 핵심기관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했던 이민걸 판사는 법관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연임 포기)를 밝혔다. 법관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능하다. “사법농단”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2017. 3.)부터는 4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발표로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드러난 때로부터 2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해결의 단초초자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사장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인 만큼,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 즉 탄핵이 반드시 요구된다. 나아가 법원 내의 실효적인 징계절차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관 탄핵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국회에서는 법관 탄핵을 위한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 내의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일부 법관들에 대하여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고, 추가 징계절차에 회부된 법관이 누구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여전히 법관으로서 법대 위에 서 있거나, 일부 법관들은 퇴직‧법관 재임용 미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복을 벗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진상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10여년 전, 신영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건배당에 대한 부당 관여는, ‘엄중 경고’와 ‘탄핵안 자동 폐기’라는 초라한 결과를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우리가 마주한 사법농단사태로 재탄생하였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사법농단 사태가 시간의 흐름 속에 파묻히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아니 된다.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 한 번 역사 속으로 사장된다면, 우리는 그 이후 또 어떤 사태를 마주해야 할지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은 현재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법관들이 누구인지, 또 그 징계회부 사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신속하게 징계절차에 나아가야 한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국회는 관여 법관들이 스스로 법복을 벗기 전에 신속하게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

 

2020. 1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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