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종합토론회> 개최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년마다 국회 개원시기에 맞추어 <한국사회의 개혁입법과제>를 발간해왔습니다. 2020년에도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2020 한국사회의 개혁입법과제>를 발간하고, 각 정당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국회 민생경제포럼·사법개혁의원모임과 함께 민생경제, 사법개혁 관련 국회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3. 올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러 중요한 개혁입법과제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2020. 11. 12.(목) 10:00부터 18:00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21대 국회의 개혁입법과제 발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개혁입법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이번 종합 토론회는 아래와 같이 1)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2)공정한 민생경제와 제대로 된 노동/교육개혁 3)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은 세상 – 여성/아동/소수자인권 세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개혁입법과제 현황을 점검하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정당, 시민단체, 학계와 언론계의 의견을 모아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개혁입법과제를 제안하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간대 별 진행순서는 첨부한 기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각 세션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개혁과 민주주의(1세션)에서는 올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경찰개혁 입법안 비롯하여,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제도 개혁방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입법과제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2) 공정한 민생경제와 제대로 된 노동/교육 개혁(2세션)에서는 경제민주화 헌법정신 구현을 위한 공정경제 3법, 민생개혁/갑을개혁을 위한 개혁입법과제 등 민생경제분야 개혁입법과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분야 입법과제,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공정경제3법은 정부가 발의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감하는 법안들로서 21대 정기국회에서 경제개혁의 시금석이 될 법안들입니다. 정부발의안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서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고, 강화된 내용의 의원안 발의가 되고 있으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통과되어야 할지가 쟁점입니다.
(3) 모든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3세션)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전면폐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에서의 양육권 보호, 텔레그램 성착취 등 여성폭력에 대한 개선방안, 제대로 된 소년사법제도 개선안,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6. 민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임 내 각 위원회 별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가)21대 정기국회 개혁입법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기획안
2020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