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성명] 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2020-10-30 56

[성명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4명이 모두 숨졌다.

2002년 6월 13일 중학생 장갑차 압사사고를 계기로 한미는 2003년 5월 20일 주한미군 훈련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모든 전술차량 이동 시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해야 하고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사고 당시 미군이 호송차량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합의사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사고 직후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고 발생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체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장갑차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는 등 합의사항을 어긴 경위와 사고 당시 여러 상황을 밝히는 데에 2개월은 차고 넘치는 시간이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과 지방정부의 과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3년 합의 후 2008년까지 분기별로 위 합의서가 이행됐는지를 점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2009년 이후의 점검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2009년 이후 미군이 합의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군이 합의서 이행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고 지자체도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군과 지방정부의 직무유기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가 사문화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당국은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철저히 이행하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합의서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 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한미가 공동으로 합의서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개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한 미군 지휘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징계요구권과 사고 발생 시 우리 정부의 조사권 및 수사권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진상규명을 담당해야 하는 경기도, 법무부, 국방부가 합의서 원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외교부에 합의서 원문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합의서 원문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수적이나, 유일하게 합의서 원문을 보유하고 있는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에 합의서 원문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대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기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천 장갑차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0.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종귀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030 [민변][미군위][성명] 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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