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대응 활동

2020-10-30 61

부산지부 소식

작성: 이현우 회원

 

2020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사태로 그동안 계획되었던 모임⋅토론회⋅강연들이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국민과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유행사태를 막았지만, 2020. 8.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민변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매월 진행하던 부산지부의 월례회 모임 역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민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세균실험실 대응TF팀의 활동 사항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부산 남구 8부두에 위치한 미군세균실험실

주한미군은 2015년도 한국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하여 국제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과 주한미군의 합동조사로 미군의 세균반입 및 실험정황1)이 밝혀졌고 앞으로 주한미군이 생물작용제등을 국내에 반입할 때에는 관계부처에 이를 성실히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태 이후에도 추가 반입정황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추가로 국내에 반입된 물질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와 주한미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2019년 부산 남구 8부두 주한미군기지에 보툴리늄, 리신, 포도상구균등의 생화학무기법상의 생물작용제등이 반입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1)미군은 북한의 생화학전을 대비하고 탐지기구들을 점검하기 위해 시료들을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부산지부는 시민단체와 조력하여 주한미군이 2019년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이는 보툴리늄 등의 생물작용제 반입 내역과 반입 시 생화학무기법상의 허가와 신고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 주한미군이 정부에 공유한 반입물질내역은 공개가 거부되었지만 주한미군이 위 물질들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생화학무기법상 신고와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군대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에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반입되었으나 어떤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자 고발

세균 반입 주한미군 사령관 고발 기자회견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 실험실추방 부산대책위

먼저 부산지부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생화학무기법상 신고와 허가를 거치지 않은 주한미군 관련자 및 국제운송업체를 수사·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고발장 제출에 부산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총 1500 여명에 이르는 고발인단이 구성된 상태입니다.

나아가 미국의회에 보고된 주한 미군 예산평가서를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생물실험 정황들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

부산지부 TF팀은 반입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소관 부서인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문제로 인하여 재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답변서에서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물질들이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무독화가 이루어진 물질들이고 대학실험실에서도 흔히 쓰이는 물질이라고 하면서도 주한미군이 정부에 제출한 반입물질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주장의 모순점과 반입 내역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20. 10. 21.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부산지부는 추후 회의를 통해 행정소송 및 이후 대응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5. 2020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추가 반입 정황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주한미군이 국내에 생물작용제 등을 반입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해당 물질들이 안전하고 무해한 무독화된 물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무독화 되었다고 할지라도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학실험실에 반입한 것과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군대에 반입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민변 TF팀은 앞으로도 주한미군세균실험실에 대한 정보공개 및 관련자 처벌문제에 적극적으로 조력해나갈 계획입니다.

 

-편집: 허진선

첨부파일

세균 반입 주한미군 사령관 고발 기자회견_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 실험실추방 부산대책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