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통일위][공동 논평]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0-10-16 67

[공동 논평]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지난 2020. 10. 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에서의 인권피해 실태조사’ 실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재정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NKDB와의 연구용역 계약서에는 “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으로 용역완료 후 180일 이내에 자료와 정보를 폐기해야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우리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이들의 인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단체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무단 보관 및 활용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보호를 받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정보주체로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자신이 동의한 목적 외로 수집, 보관,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업무위탁을 받는 수탁자(이하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제18조,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동의 없는 처리(제23조, 제24조, 제26조)를 금지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26조). 즉 인권실태조사라는 명목 아래 수집, 제공, 활용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는 목적 내에서만 활용될 수 있고,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3.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인권실태조사를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그 보호가 매우 엄격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목적 외 활용 금지, 파기 의무 등이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만약, NKDB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보관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통일부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련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NKDB의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목적외 활용 및 파기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통일부 역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직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고, 이후 하나원에서 정착 지원 및 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입소 이후 하나원에서 나올 때까지, 제한된 인원과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인권실태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과정에서 민감정보를 포함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된다. 입국 직후부터 외부와의 접촉이나 정보제공이 차단된 상태에서, 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조사라고 신뢰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조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오랜 기간 보관될 뿐만 아니라 목적 외로 사용되기까지 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4.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보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활용과 보관은 결국 신원의 노출, 유출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내밀한 인격과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의 문제를 단순한 계약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본 사안에 관하여 신속히 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본 건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1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첨부파일

20201016_디정위_통일위_공동 논평_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무단 보관 및 활용에 깊은 우려를 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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