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베트남전TF][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0. 10. 14.(수) 14:0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법정에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5564). 위 소송의 원고와 대리인들은 위 판결을 청취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① 소송의 경과와 판결 내용, ②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 등을 기자분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3. 본 소송에서 공개청구한 정보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입니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습니다. 민변 TF는 국정원이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 신문조서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 위 퐁니·퐁넛 학살사건의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은 최근 유엔 특별기구에 피해사실을 진정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미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렸고, 확정되었으나 국정원이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비공개 재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비공개 재처분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2020. 1. 31. 사실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3차례의 정보공개판결이 있었음에도 국정원이 다시 항소를 한 것이며, 이 비공개 재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일 선고됩니다. 따라서 내일 선고되는 판결은 국정원의 부당한 재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라는 특수함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2018. 12. 28.자 TF 성명서 참조)5. 위 기자브리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2018. 12. 28.자 TF 성명서
2020년 10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시기한국군에의한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