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취재요청] 사법행정 개혁 좌담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개최 (10/14)

2020-10-13 47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방향 모색」 좌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0. 14. (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020. 10. 14.(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3.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고,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취지와 목적]

  •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 이후,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시키고 그 결정과 집행에 국회와 시민사회의 참여 및 감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었습니다. 국회에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복수의 사법행정 개혁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 대법원은 수평적 회의체의 설치를 통한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체안 논의 과정에서 회의체의 권한과 위상이 후퇴되고 비법관 외부위원의 비중이 축소되는 등 실제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비법관의원을 과반으로 구성하는 이탄희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 이에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헌법상의 사법권을 사법행정권과 동일시하는 법원 인식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법원의 반대 의견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의 단순한 분산이 아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방향 모색
  • 일시 장소 : 2020. 10. 14. 수 14: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유튜브채널 생중계)
  • 사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안 – 그 반대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
    •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서선영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민변 사법센터(02-522-7284, mjc@minbyun.or.kr)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02-723-0666, jw@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