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기자회견 / 2020. 10. 13.(화) 10:00, 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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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2020. 10. 13.() 10:00, 헌법재판소 앞

 

○ 일시: 2020. 10. 13.(화) 10:00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천주교인권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발언1: <사건의 경위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개요> /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발언2: <보호감호제의 위헌성> / 이상희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발언3: <당사자 발언>(대독) / 김동현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980년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해산하면서 전과자를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한 사회보호법은 사회통제의 도구이자 전과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야기한 대표적인 악법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국회는 지난 2005. 8. 4.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의 위헌성과 이중처벌적 기능을 인정하며 사회보호법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호감호처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은 종전의 보호감호의 효력을 인정하는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4조(이하 ‘부칙조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금되어왔습니다. 즉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헌적인 보호감호제도가 존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우리 단체들은 위헌적인 보호감호제도의 존속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어 각종 작업에 투입된 한 수용자(이하 ‘당사자’)로 부터 조력을 요청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지난 2018. 12.경 가출소 이후 대한민국 및 근로를 제공받은 업체에 대해 수용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부칙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9월 보호감호제도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우리 단체들은 대리인단(주심: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을 구성하여 구 사회보호법 부칙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단체들은 2020. 10. 13.(화) 헌법재판소 앞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당사자의 입장 등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01012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20201012_[공동 취재요청]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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