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2인의
유엔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20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법원로 1길 21) 인권실(5층)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와 베트남전쟁시기한국군에의한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TF(이하 ‘민변’)은 10. 7.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상해를 입고, 가족을 잃은 피해자 2인을 대리하여 유엔특별절차(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가 유엔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진정서 제출과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정인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사회 : 임재성 변호사 (민변 베트남전민간인학살TF 간사)
발언1 : 진정인들 사건 개요 및 2018년 이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 경과
– 김남주 변호사 (민변 베트남전민간인학살TF 팀장)
발언2 : 유엔특별절차 개관 및 이번 진정의 의미
– 류다솔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발언3 : 국제인도법·인권법 측면에서 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불법성과 한국정부 책임
– 송진성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발언4 : 진정인들의 심정과 요구
– 구수정 박사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 |
2. 진정을 제기하는 피해자 2인은 동명이인으로 모두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입니다(편의상 A, B를 병기하고, 통칭하여 ‘진정인들’이라 함,). 1968. 2. 12.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마을에서 발생한 학살사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A는 당시 만 7세의 아동이었음에도 한국군에 의해 총격을 받아 복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1년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장은커녕 그 어떤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응우옌티탄A 가족들 모두 한국군에 의해 몰살되었습니다. 1968. 2. 22. 꽝남성에 위치한 하미마을에서 발생한 학살사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B은 당시 만 10세였음에도 한국군이 수류탄에 의해 왼쪽 귀, 왼쪽 다리, 허리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응우옌티탄B의 어머니가 죽음으로써 자신을 감싸주었기에 그 정도의 상해에서 그칠 수 있었습니다. 진정인들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그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고 있지 않기에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이번 진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 진정인들은 진정서를 통해 유엔특별보고관에게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등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행위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의 부재가 국제인권법 상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유엔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학살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것”, “정부에 의한 사과 등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의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한국의 범죄와 책임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인식제고 활동을 일반 대중 및 군대 대상으로 실시할 것”과 같은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진정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는 기자회견 이후 별도 배포합니다.
I. 당사자의 지위
II. 배경사실 –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III. 사실관계
가. 괴룡1호 작전과 1968년 꽝남성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나. 민간인학살로 인해 진정인들이 겪은 고통
IV. 대한민국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2일 4개 제네바협약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나. 제네바협약 공통 3조 위반은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V. 대한민국은 범죄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가. 피해자는 범죄에 관한 정보 및 사실들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군대가 행한 범죄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대한민국은 범죄에 대한 정부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VI.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의 및 보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개별적인, 적절한, 신속한,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 피해자들은 책임 당사국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보상적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으며 사과를 한 바가 없습니다.
라.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VII. 결론 |
4. 진정인들은 이번 진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심경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유엔에 진정서를 보냅니다. 저는 시민평화법정에도 섰고 청와대에 청원서도 제출했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큰 희망을 품었지만 얼마전 한국 정부의 답변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다시 한 번 내 고향 퐁니·퐁넛에서 일어난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에도 도움을 청합니다. 그날의 진실이 밝혀져야만 퐁니·퐁넛의 원혼들이 두 눈을 감고 안식에 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도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온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길 소망합니다.”
“내 고향 하미에는 아직도 한국군에게 입은 학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세 차례나 방문했지만 저는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베트남 피해자 103명의 청와대 청원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답변서를 받아들고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갈 수 없어 이번 기자회견에도 함께할 수 없지만 한국 정부가 민간인 학살 사실을 인정하길 바라는 나의 염원에는 변함이 없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나와 베트남의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부디 유엔이 이 문제의 마땅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5. 기자회견에서는 진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절차/계획 및 보다 구체적인 진정인들의 심경과 요구를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6. 추가로, 10월 중에 예정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활동 관련 일정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취재 역시 요청드립니다.
– 2020. 10. 12.(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응우옌티탄A이 학살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
– 2020. 10. 14.(수) 오후 2시,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퐁니 마을 학살사건 조사자료(중앙정보부가 1969년 조사진행)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선고일.
관련자료 링크
- 2019. 4. 4.자 베트남전 피해자 103인의 청와대 제출 청원서
https://blog.naver.com/tribunal4peace/221505240819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V0R0Q4Z0V3D1Z6X0E6R2S3V3L3B7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ribunal4peace&logNo=221265707812&navType=tl
첨부1. 진정인들 활동이력
2020년 10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취재요청]민변_베트남전민간인학살_유엔진정기자회견_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