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2020-09-28 74

[민변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 대구지부 김동창 회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① 의과대학 정원확대, ② 공공의대 설립, ③ 한방첩약 급여화, ④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2020. 8. 14. 동네 개원의 중심으로 집단휴진을 예고하여 진행하였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 8. 21.부터 레지던트들의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8. 24.부터 전면휴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변 대구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위와 같은 집단휴진이 위법·부당한 것임을 알리고 의사들의 집단휴진의 자진철회를 바라는 의도로 대구참여연대와 함께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획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민변 대구지부는 참여연대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하므로 “파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료법」 제15조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위 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변 대구지부는 접수된 사례에 대한 충실한 소송지원을 통하여 의사들의 집단휴진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소송결과가 향후 의사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전태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살던 집 매입계약 체결식 ⓒ한국일보, 윤희정 기자

한편 민변 대구지부는 전태일 열사의 생가를 복원하여 기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사단법인 전태일과 친구들‘의 주축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인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구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위 단체의 설립취지입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모금사업이 원활하지 못해 민변 대구지부 회원들이 십시일반하여 모금을 하였으나 사업을 위한 자금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는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 전태일 기념관 건립 시민모금 운동(‘전태일의 친구들’홈페이지)

-편집: 허진선

첨부파일

대구 전태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살던 집 매입계약 체결식_한국일보_윤희정기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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