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견 발표

2020-09-17 68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를 꾸준하게 이어왔고, 최근 그동안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법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를 공고하였고, 민변 사법센터는 2020. 9. 16. 위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첨부 의견서와 같이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검/경 수사권조정이 검찰의 기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지향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는 것인바,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러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향후의 개정이 필요함을 전제로,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1) 검찰이 증인과 사전에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증인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규정 제8조), 2) 수사 경합시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거나, 영장청구 또는 영장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규정 제18조, 48조 등)은 수사권 확보를 위하여 영장청구를 남용할 우려가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3)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광범위하다는 점(규정 제51조), 4)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종결권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규정 제52조, 64조), 5)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건관계인의 법률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고,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하여 포함하고,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범죄에 포함시키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규정 제2조 제2호) 일부 범죄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수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양한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것 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러한 취지를 몰각한 채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영장 청구의 증가, 수사권 경합의 발생 등)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입건자 증가, 절차 지연, 불안정한 지위의 장기화 등)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앞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과제가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보도자료]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발표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_의견서_최종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_의견서_최종

첨부파일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_의견서_최종.pdf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_의견서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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