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2020-09-10 60

[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1.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2일 우리 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이하 ‘이 사건 송치’)했다. 경찰관의 강압수사를 통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한 것이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우리 모임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자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이 사건 송치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이 사건 송치가 경찰의 강압수사를 제보한 최 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최 변호사가 언론에 ‘고양 풍등화재 사건’ 담당 박모 경위가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자행한 사실을 제보하기 위해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한 것을 박모 경위의 ‘개인정보 누설’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위 박모 경위의 강압수사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인권침해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 2019. 4. 30.자 18진정0917000 결정), 강압수사를 공익제보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제공한 행위를 범죄화하겠다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판단은 결국 경찰의 인권 침해행위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공익제보를 통해 실현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민주적 감시라는 공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다.

 

3. 나아가 변호사가 경찰이 자행하는 인권침해행위 사실을 언론에 공익제보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이 사건 송치는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자, 형법상 정당행위임이 명백한 사안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이다.

 

4. 무엇보다 이 사건 송치는 강압수사를 자행한 박 경위의 고소에 대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판단인데, 내부 구성원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수사하여 내린 결론이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정작 박 경위의 강압수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최 변호사만을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송치가 사실상 경찰 구성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최 변호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닌지 우려되고, 만일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경찰의 명백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할 것이다.

 

5. 지난 2018년 발생한 ‘고양 풍등화재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 경위는 당시 한 외국인 노동자를 화재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그를 윽박지르거나 유도신문 하는 등 강압적으로 수사 했다. 최 변호사가 이러한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언론에 제보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린 것은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우리 모임은 강압수사를 자행한 구성원의 행위를 사실상 옹호하고, 범죄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모임 내 최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송치의 부당성을 밝힘으로써 최 변호사의 혐의없음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09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

첨부파일

20200910_민변_성명_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pdf

t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