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진실에 대한 고백과 사죄여야 한다.

2020-09-07 57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이 되기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는데 이 시기는 강제동원 사건 재판개입,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검토 등 사법농단의 굵직한 사건들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실행되던 때였다. 대법관 재직시 사법농단 의혹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권순일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는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대법관 일동’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스스로가 연루된 사건들의 실상이 드러났지만 침묵했다. 그 후로도 대법관의 이름으로 법정에서 인권과 진실을 논했고 법원은 그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9월 8일 화려했던 법관 경력을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된다.

 

권순일 대법관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죄를 하지 않았다. 그의 퇴임은,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부정의가 정의로운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다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사법농단이 세상에 밝혀진 후로 계속 시간이 가고 있다. 법원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오늘도 재판을 하고 있고, 임기를 마친 대법관은 퇴임을 한다. 그 사이 법원의 징계는 멈췄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잠자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의 무사한 퇴임으로 우리 사법 오욕의 역사도 또 한 줄 남겨지겠지만, 이것이 사법농단 사태의 완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할 일들이 남아있다. 법원은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엄중한 책임추궁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사들에게 국민들이 계속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을 방조하지 않아야 하며 탄핵소추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20. 9.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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