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TF] 민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활동

2020-08-31 67

민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활동

– 작성자: 류하경 (편집: 허진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민변은 세월호참사대응TF를 개설하여 진상규명과 피해 가족 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정식으로 고소고발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경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요청 및 내부논의를 통해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소속 변호사들과 기타 민변 회원 변호사들이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고소고발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이정일 변호사(단장), 문은영, 서채완, 조세현, 전다운, 오민애, 서성민, 조은호, 황호준, 전범진, 이윤주, 류하경, 조영관 변호사다(이상 13명).

참사 이후 5년 동안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가족들로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미 언론, 각종 국회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수사과제가 드러나 있었기에 별도의 고소고발을 계획하지 않았었다. 여전히 국가를 어느 정도는 믿었다. 그러나 촛불정국 이후 문재인 정부 역시 세월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조사 활동에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유가족과 국민이 당사자가 되는 정식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 법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고소고발장을 수사기관의 턱밑에 가져다주어 이제는 누구도 진실을 피할 수 없도록 하자는 의미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은 2019. 11. 2. 광화문 광장에서 ‘11.2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 대통령, 청와대, 정부책임자 △ 현장구조, 지휘자 △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등 5개 분야에서 각 가해자들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책임자 처벌, 검찰개혁, 적폐청산 위한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겨레

 

김인철 기자 =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위 고소고발인 대회 며칠 뒤인 2019. 11. 11. 검찰이 ‘세월호 참
사 특별수사단’을 출범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고소고발은 총 3차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고소고발]

-접수일 : 2019. 11. 15.

-고소고발인 : 총 54,416명 (피해자 가족(고소인) 377명, 대표 고발인 113명, 국민고발인 5만 3926명)

-피고소고발인 :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등 40명 (△ 대통령, 청와대, 정부책임자 △ 현장구조, 지휘자 △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등 5개 분야에서 이 1차로 선별한 40명)

-적용혐의 : 살인(미필적고의),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2차 고소고발]

-접수일 : 2019. 12. 27.

-피고소고발인 : 기무사 참모장, 박근혜, 조대환 등 47명 (△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 △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책임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자 △ 선내방송 책임자)

-적용혐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3차 고소고발]

-접수일 : 2020. 7. 13.

-피고소고발인 : 남재준, 이병기, 김수민, 기타 국정원 직원들 (△ 국정원 불법사찰 책임자)

-적용혐의 :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책임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수차례 진행했다(기무사, 국가기록원,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대검, 해경 등 구조책임 경찰기구 10여곳 등).

수사결과 현재까지 기소된 사안은 아래와 같다.

-김석균 외10 (2020고합128) 구조책임자들

-김영석 외9 (2020고합412)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자들

-지영관 외1 (2019고합17)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들

위 사건들 외에 검찰 세월호 특수단은 우병우, 황교안, 김기춘 등 청와대 책임자들 및 국정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조사방해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관련 사건들 13건에 대하여 팀을 나누어 방청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기록화 하고 있다. 이미 선고가 된 세월호 관련 판례들에 대해서는 분석작업을 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연구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충분히 완료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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