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0-08-18 85

[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2020. 8. 10. 2021년부터 2023년 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정부가 지난 2020. 7. 14.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 이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부양의무자가 고소득ㆍ고재산가인 경우는 제외) 계획이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마지막 과제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 수립될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2.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제2차 종합계획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까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을 수립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수립되는 마지막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대신 개선만을 담은 것은 결국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3.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차 종합계획이 발표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브리핑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정부는 출범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공약했고,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해당 공약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한정되는 의미라 언급한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 발언은 공약의 파기로 발생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약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자 불필요한 논란만을 야기한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의료급여 사각지대 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빈곤층의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하 ‘1차 종합계획’)에서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등 의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종합계획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1차 종합계획보다 의료 사각지대 대책마련의 의지가 퇴보하였음을 드러낸다.

5.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결과 정부가 마련할 의료급여 개선방안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덧붙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약파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었다는 해명은 위와 같은 부대의견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 정부가 진정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면하려 했다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애초에 제2차 종합계획에 명시적으로 수립했어야 한다.

 

6. 부양의무자기준의 본질적 문제는 빈곤층이라도 부양의무자가 가진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필수적 주거, 생계,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로부터 전면 배제된다는 점에 있다. 공공부조의 보장에서 의료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빈곤층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이전에 의료접근권이 문제되고,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모임은 정부에게 임기 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8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첨부파일

20200818_민변_성명_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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