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2020-07-06 5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출간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도서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20년 6월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를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표지」 등 총 15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2.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3. 『2019 노동판례비평』(제24호) 구입 신청은 여기를 통해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halee@minbyun.or.kr)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정가 15,000원
* 도서는 택배(착불)로 배송되니 배송비는 도서를 수령하실 때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 도서는 입금 확인 후 발송까지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양식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입금 계좌번호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

2019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편저

 

■ 『2019 노동판례비평』(24목차

  • 발간사 고윤덕
  • 1부 총 평

– 2019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이정환

  • 2부 주요 판례 평석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표지 안지희

– 전업 여부를 기준으로 한 시간강사 강사료 차별 지급의 위법성 조연민

–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 및 합리적 이유판단방법 전다운

– 여성이 전부 또는 다수인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규정에 대한 성차별 인정과 증명책임 전환 천지선

–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박용범

–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변경과 근로계약 김기덕

– 버스 노동자의 인사비는 통상임금이고만근 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이다 김두현

–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질 및 임금성 이충언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조혜진

– 한국도로공사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신인수

– 사직과 실질적 해고 김예지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부당성 오민애

–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 등에서 직장폐쇄기간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김차곤

– 쟁의 중 신분보장과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 이종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과 소멸시효 서려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1~23)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김예지 법무법인 지향
김차곤 법률사무소 새날
박용범 법무부 인권구조과
서려 법무법인 상록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안지희 법무법인 위민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충언 공익법무관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조혜진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천지선 법률사무소 마중

(가나다순)

■ 총평:

이정환 법무법인 서상

■ 감수:

김도형 법무법인 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첨부파일

2020노동판례비평_표지_png.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