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은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지 7주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비준한지 28년째가 되는 해다. 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어가고, 누적 난민신청 접수가 6만4천 건을 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난민 제도 운용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은 출입국항 난민신청 6.9%의 회부율과 0.4%의 난민인정률을 기록하며 제도 운영 사상 최악의 해가 되었다. 전년도 기준 전국 1차 심사 공무원은 65명으로 1명당 121건의 심사가 진행됐고, 이후 절차인 난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6회, 12회 개최되는 등 회당 최대 1,171건까지 심사가 진행돼 졸속으로 절차가 이행됐다. 2018년 이후 전국의 전담공무원이 91명으로 늘어났으나 매년 기록되는 1만 5천건 이상의 난민신청을 심사하고, 인도적체류 및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3,218명의 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5년부터 난민 심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 심사적체 해소TF는 사실상 자의적 기준으로 난민신청을 분류하여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짜난민을 만들어낸 ‘면접조작사건’을 발생시켰다. 지난 2월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재신청 기회를 제한적으로 부여했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책임 인정과 충분한 피해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야 했다.
법무부는 ‘남용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난민심사와 체류에 관한 지침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 행정을 운영하면서 체류, 노동, 의료, 교육, 정보접근 등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신원조사, 단속, 송환, 출국 및 퇴거명령, 구금을 남용하며 신청자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출입국항에서부터 비호 권리를 원천봉쇄하며 식사제공, 의료접근권 등을 박탈하는 등 인간을 극한의 상황에 내몰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1,022명의 난민인정자는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각 개별법령 및 내부 지침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모든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대다수의 지자체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조차 이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며 차별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없는 인도적체류지위 심사를 통해 고문방지협약 등의 국제적 책임을 역행하고, 제주 예멘 난민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도적체류자의 상황을 방관하며 생존권, 노동권, 건강권 등 삶의 기본적 권리를 침탈하고 있다.
2018년 예멘 이슈 이후 정부는 난민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떠한 메세지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악용해 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며 비호신청권을 차단하고, 하루 빨리 쫓아내기 바쁜 내용을 기본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난민과 비난민, 국민과 비국민의 편가르기를 조장하며 차별과 배제의 정책을 정당화 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수치스럽고 무책임하다.
우리는 난민인권 보장의 책임을 방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인권을 짓밟는 수준에 이른 정부의 난민제도 운영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난민인권보장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난민제도 운영의 기본 계획부터 수립하라.
2. 정부와 국회는 난민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난민법을 개정하여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정비하라.
3. 난민신청은 권리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심사의 인력과 예산을 충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난민 심사를 즉각 이행하라.
4. 법무부는 부실심사 및 면접조작에 관한 전수조사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책임과 잘못 인정을 분명히 하여 권리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충분한 피해 회복을 조속히 이행하라.
5. 법무부는 난민과 인도적체류자의 정착과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각 정부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적 절차의 공백을 시정하라.
6.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제한, 추방, 구금의 정책 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7. 정부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게 정식 난민심사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존권을 침해하여 송환을 강제하는 처우제도 공백을 해결하라.
8. 정부는 난민에 대한 ‘남용’ 프레임 씌우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메세지가 아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보장을 선포하라.
2020년 6월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40개 단체 및 모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4·3연구소,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태예술치유여행 오롯,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제주착한여행,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
차별금지법제정연대(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동인권회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무:대(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양심과인권-나무,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니브페미, 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단,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 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약칭 튤립연대(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트랜스해방전선,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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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n Young HAN, Roland Kim, Simonse Anna Mee Ryung, 강규서, 강규현, 강남규, 강미나, 강민서, 강영미, 강유정, 강은자, 강준희, 강하니, 강현욱, 고수지, 고은지, 고정갑희, 고천성, 고한준, 곽태예, 구교진, 구본주, 구소연, 권민정, 권보미, 권유선, 권은구, 김가영, 김가은, 김가은, 김경민, 김경연, 김규빈, 김규환, 김기오, 김나림다, 김나영, 김대욱, 김도은, 김도희, 김두일, 김마리아, 김마리아, 김명은, 김문정, 김미경, 김미아, 김민정, 김병수, 김병준, 김보람, 김보현, 김서형, 김석용, 김선명, 김소라, 김수영, 김수영, 김시원, 김아빈, 김연주, 김애니, 김애화, 김예은, 김옥연, 김용남, 김용남, 김유민, 김윤범, 김윤서, 김윤숙, 김율리, 김은석, 김은영, 김은영, 김재민, 김정화, 김주원, 김주원, 김주형, 김준수, 김준태, 김준협, 김지예, 김지우, 김지하, 김진송, 김진아, 김진희, 김찬석, 김철효, 김태홍, 김태홍, 김하람, 김형수, 김혜경, 김혜린, 김호진, 김호진, 김홍요, 김효정, 김효진, 나영정, 남윤아, 노경희, 도방주, 도윤정, 류재민, 류진, 문성욱, 문우정, 문재형, 문재희, 문준석, 박경아, 박경주, 박나리, 박문진, 박미정, 박복희, 박선우, 박선우, 박성호, 박세훈, 박에스더, 박열규, 박영대, 박영민, 박예진, 박유미, 박은경, 박은정, 박자연, 박재규, 박재원, 박정민, 박종선, 박주현, 박지연, 박지원, 박춘희, 박태경, 박한희, 박현, 박현빈, 박현정, 박형선, 박혜진, 박호순, 박호진, 방혜선, 배현수, 백순영, 서민순, 서효림, 선동현, 설충석, 성덕규, 성유현, 손병일, 손수경, 손하은, 송경아, 송원영, 송지혜, 송지혜, 신경준, 신민정, 신민정, 신새미, 신선희, 신윤서, 신윤지, 신은영, 신재은, 신진식, 신혜영, 신희철, 안도희, 안소현, 안시형, 양나연, 양민주, 여지화, 연준호, 염창근, 오경진, 오규상, 오대남, 오선영, 오수환, 오애리, 오인돈, 오혁준, 오혜정, 원주신, 위효정, 유서희, 유성희, 유순무, 유주영, 유준현, 유현명, 유혜인, 유황원, 육숙희, 윤슬, 윤여은, 윤정, 윤혜원, 이강진, 이광문, 이굉욱, 이규홍, 이근옥, 이나단, 이다은, 이다은, 이돈성, 이명광, 이명남, 이미선, 이상준, 이성욱, 이소영, 이수연, 이수인, 이슬기, 이슬기, 이승아, 이승휘, 이연지, 이영애, 이윤지, 이은숙, 이은아, 이자영, 이재훈, 이정규, 이종연, 이주언, 이주희, 이준우, 이지원, 이진경, 이진영, 이진호, 이진희, 이한솔, 이현숙, 이혜영, 이혜진, 임혜미, 임홍열, 장대업, 장수영, 장예림, 장예진, 장유진, 장인하, 전일성, 전지윤, 전혜은, 전혜현, 정 세실리아, 정 은, 정동민, 정보임, 정수정, 정아영, 정연홍, 정영민, 정영우, 정은진, 정인해, 정일관, 정지윤, 정진명, 정해준, 정형원, 정효정, 정희정, 조남용, 조은미, 조은숙, 조장미, 조제훈, 조주연, 조지영, 조혁진, 지수현, 진형민, 차경숙, 차준우, 최민, 최상구, 최소리, 최윤석, 최윤석, 최윤희, 최이원, 최인서, 최정인, 최준서, 최학모, 최효재, 한 톨, 한미라, 한채민, 허경진, 허철, 현승민, 홍세화, 홍은정, 홍정선, 홍정인, 홍천행, 황건, 황소현, 황윤성, 황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