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6월 11일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2)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마련 3)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3. 이날 보고회는 <1부.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 중심으로>, <2부.사회적 소수자들 권리와 사회적 제안>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는 55명이 참석하였고, 페이스북 라이브(https://web.facebook.com/watch/?v=262279565112495)를 통해 현장 전체 과정이 생중계되었습니다.
4. 보고회를 시작하며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감염된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미안해하고 낙인찍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시기를 함께 겪으며 연대하는 마음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의료공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가자 전원은 사망한 분들을 위한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담아 묵념을 하고 이후 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5. 보고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고, 각 발제 후 전체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1부.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 중심으로>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평화적 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 정보인권 :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언론의 사회적 의무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2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제안>
– 장애인 : 장은희(장애여성공감)
– 어린이·청소년 :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 수용자 :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체 소개 :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6.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본 보도자료에 첨부합니다. 보고서의 전문은 http://act.jinbo.net/wp/43050/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0년 6월 12일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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