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민변의 입장

2020-05-22 110

1.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하여, 민변은 이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보아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지원TF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간 TF는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정원 관련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알리는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2. 최근 위 활동과 관련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민변은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를 계기로 TF 소속 변호사 개인이 종업원들과 지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받고 개인적으로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몇 차례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개인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는 첨부 TF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객관적 사실확인에 근거한 보도를 바랍니다. 끝.

 

2020.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첨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입장

2020. 5. 21.자 조선일보 기사 “[단독]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2016. 4. 중국 닝보성 류경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의 집단입국사실이 드러난 후 4개월만인 2016. 8. 허강일은 민변 사무실을 찾아와서 TF 변호사들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두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허강일은 입국경위와 현재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입국 경위에 대한 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오해가 생겨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 3.경 허강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연락이 닿게 되었고, 같은 해 5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국 이후 약 2년간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해오던 종업원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을테니 TF 변호사들이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담당 기자의 주선에 종업원들(4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모색하던 중, 기획탈북의혹사건 시민사회대책회의에 함께 하고있는 양심수후원회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양심수후원회 소속인 김삼석씨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포 쉼터에 계시는 길원옥 할머님의 고향이 평양이고, 갑작스레 태어난 곳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할머님과 만나 편하게 식사 한 번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018. 11. 17. 마포 쉼터에서 종업원 3명, 허강일, 민변 TF 소속 변호사 4명, 정대협 3명, 시민사회대책회의 1명, 그리고 김삼석씨가 함께 하는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한차례 가진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종업원들과 윤미향 전 대표, 김삼석씨와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만남 이후 김삼석씨(2회)와 양심수후원회의 다른 회원 한명(3회)이 개인계좌를 통해 장경욱 변호사에게 후원금을 송금해주었고, 이를 장변호사가 허강일, 종업원들에게 송금하여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장변호사 개인이 허강일과 종업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몇 차례 보내준 적은 있으나, 민변 TF 내지 민변 차원에서 법률지원 외에 다른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위 후원은 정대협과 무관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되는 안성 쉼터에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이 동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습니다.

위 기사는 대부분 허강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허강일은 스스로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입국 전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고, 종업원들과 함께 들어와야 한다는 국정원의 요구에 지배인의 지위에서 종업원들의 ‘집단입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이후, 2019. 10.경 강요, 협박,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된 자이기도 합니다. 2016. 8. 허강일이 민변 변호사들을 찾아와 만나게 됐음에도, 철저한 거짓으로 속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망명을 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무책임한 언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은 발생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2018. 5.경 고발된 사건은 고발인 조사 외에는 현재까지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입국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살고있는 당사자들에게, 위안부 할머님들과 밥한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잠시나마 위안을 받도록 하고자 한 것이 마포 쉼터 방문의 전부입니다. 사건발생 직후부터 진상을 밝히고자 활동해온 민변 TF 변호사들이,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짜깁기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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