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0-05-19 64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4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5. 20.) 오후 4시 5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지난 변론기일에 일본의 공문서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였고, 일본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번 기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평가 및 권고 사항을 주장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불법성은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이며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면제법리와 관련한 유엔의 조약 및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통해 이 사건에서 더 이상 국가면제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4.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05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문제 대응 T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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