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수자위][취재요청서]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
발 신 |
: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제 목 |
: |
[취재요청서]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발 신 일 |
: |
2020년 5월 12일(화) |
문 의 |
: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앞(광나루역 인근)
○ 주최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순서
– 사회 & 소송 경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소송 취지 :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고 발언 : 오세찬 (갓길 : 같이 걷는 길)
– 연대 발언 : 임보라 (무지개예수)
김민지 (NCCK 인권센터)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퍼포먼스 |
-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5월 14일,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학교 측의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 지난 2017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원고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채플은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원고들에 대해 유기정학, 근신, 반성문 제출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절차를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학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처럼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학교 측은 징계의 절차가 위법한 것이지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 징계 과정에서 학교 측은 징계사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누설하였으며, 징계처분에 대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징계를 바로 종료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측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2020. 5. 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앞두고, 학교측을 상대로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이 겪은 불이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구함과 더불어,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켜야 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책임 방기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종교를 이유로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종립학교, 교단의 행위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대리인단에서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소송의 원고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 4인, 피고는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500만원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 5. 12.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