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위][성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성 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이하 법제위)‘는 2020. 5. 8. 부성주의를 폐기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성주의’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결정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부성 이외의 성을 사용할 수 없다. 부모의 협의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출생 시가 아닌 부모의 혼인신고 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부성 이외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정하거나 부성을 다른 성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부성주의가 문화 또는 관습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성을 사용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성평등의 이념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부성주의로 인하여 부부와 친생자로 구성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의 구성원은 구체적이고도 심각한 불이익을 겪어왔다.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보장을 위하여 부성주의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부성주의 폐기 입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고려되기를 바란다. 부모가 자녀의 성을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성을 결정하지 못하여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자의 성을 협의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시로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형제자매간 동성 원칙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법제위의 부성주의 폐지 권고와 법무부의 수용 입장을 환영하며, 법무부와 국회가 입법절차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