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1.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4월 28일) 소음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사실상 심야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주거, 평온권과는 전혀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서까지 소음기준을 설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0-8호)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집시법 제14조 위임법령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위헌ㆍ위법하기 때문에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2. 경찰청은 지난 3월 24일 ▲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3. 우선 개정령안은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 주거지역에 대해 60dB의 기준을 심야(00시 – 07시) 시간대를 신설하고 심야·주거지역은 55dB로 낮췄다. 5dB의 차이는 기존에서 약 1/3로 낮추는 것으로 보통회화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인 60dB보다 낮추는 것은 사실상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
4. 또한 개정령안은 심야시간대를 00시 – 07시로 설정했는데, 07시는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가 뜬 이후의 시간으로, 일반인들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심야시간대라고 볼 수 없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 야간을 ‘22시 – 05시’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이 야간연설 금지시간으로 ‘23시 – 06시’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심야시간을 설정했다 할 수 있다.
5. 개정령안은 새롭게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에 대해 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경일 등 행사 보호를 목적으로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목적, 한계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다.
6. 집회ㆍ시위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미 대법원이 확인한 바가 있다. 또한 경찰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9%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회 소음에 대한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7. 경찰청은 추진 배경으로 규제강화에 동의한 61.9%의 통계는 인용하면서 동시에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는 응답(33.7%)보다 보통이나 작다는 응답(62.5%)이 많았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규제추진에 필요한 내용만을 취사선택했다. 즉,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아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기 보다는 일률적인 규제로 사실상 금지와 같은 효과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8.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주거, 평온한 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조화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회를 통한 이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소음이나 불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경찰의 의무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각 집회가 어떤 양태로 진행되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지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끝)
▣ 결과: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첨부
2020년 4월 28일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