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보도자료]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2020-04-09 71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표방한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지만, 이른바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위헌 논란과 선거법 형해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위성정당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이러한 정당이 향후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헌법적 검토,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아울러, 현행법으로는 위성정당 출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통제가 여의치 않고 선거법상 위성정당의 재현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선거 이후에라도 선거법 등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이에,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가 여의치는 않지만 우선 법률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논의를 통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공동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 4. 9.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개최하였습니다.

 

  1. 이번 좌담회의 좌장은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가 맡았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박사, 서울대 김태호 강사,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유승익 교수, 위성정당 위헌소송 대리인 박갑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1. 좌담회는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적 검토(발제 : 한상희 교수)’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헌법소송의 현황과 내용(발제 : 박갑주 변호사)’을 공유하고, 이후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하여 총선 이후 각 단체별 공동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1. 좌담회 참여자들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여러 방식의 위성정당이 우리 헌법 제8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비롯한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입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 공감” 하며,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앞장 선 거대 양당(미래통합당, 더불어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 이후에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및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끝.

 

2020.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409_위성정당긴급좌담회

첨부파일

200409_위성정당긴급좌담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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