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2020년 2월 27일은 고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신 지 꼬박 91일째이고,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3일째이다.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지만 한국마사회는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 급기야 오늘 아침, 용역들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해버렸다.
고 문중원 기수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들의 부당지시, 조교사 개업 심사(마사 대부) 비리 등을 폭로한 유서를 작성하고 지난 해 11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가 지난 해 12월 27일 출범하였고, 시민대책위는 2월 5일, 전·현직 기수와 말관리사를 인터뷰하고 국회의원실(이정미 의원, 윤준호 의원)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한 마사회의 구조와 노동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민대책위는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 기수들 생계(임금)의 불안정성, ▲ 기수들의 높은 재해율(2018년 기준 72.7%), ▲ 기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 한국마사회에 집중된 권한(기수 면허, 수입, 징계)과 영향력 등을 밝혔고, 열악한 기수들의 노동조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부는 시민대책위가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에 관하여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하기 급급하다. 한 술 더 떠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 노동자들이 한 달 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와 아버지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짓밟고 고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마저 철거했다. 분향소 철거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여 장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분향소에 적치된 물건들은 대부분 고인 추모 및 문화제 개최와 관련된 물건으로 기거나 숙식 등을 위한 물건이 아닌 점, 분향소가 설치된 곳이 다른 인도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최근의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번 분향소 철거는 위법의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노동자인 기수들의 목숨도 위협하고 있으며, 분향소는 이러한 열악한 기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였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어 유가족의 통곡을 무시한 채 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는 이때, 분향소 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가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 2. 27.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