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민변 아동위]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2020-02-07 63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아동이 미결구금 상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금상태의 기간과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법 개정 계획이 있는지 ▲소년분류심사원 구금 연령이 하향조정된 것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 방지를 위한 조치와 계획이 무엇인지 ▲우범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누가 결정하는지, ‘우범 성향이 있음’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어떻게 두는지, 이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에서 성인과 소년 수용자가 어떻게 분리 수용되고 있는지 ▲소년전문법원 설립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인지 ▲독방 감금이나 몸을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는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까지 보지 않더라도 위원회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시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던 30년 전에 여전히 멈춰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원 이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가야하고,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DNA를 채취 당하고, 운동장 이용도 제한되고, 한 끼 식비가 초등학생 급식비보다도 적고, 필요한 의료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50%가 ‘징계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심사원의 상황이 이러한데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어떠할까? 이번 문제가 된 감호위탁을 하는 6호 보호시설들은 현재 총 15개이고 대부분 민간 또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로 운영방식은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를 당연히 관리․감독할 것이라 여겨지는 법원,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나 권한이 없다. 국가의 결정으로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가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폭력과 모욕의 공간을 대한민국은 보호의 공간이라 말한다. 이 와중에 지난 달 교육부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바로 작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 조항)를 폐지할 것을 요청한 최종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저연령화 현상은 둔화되고 있으나, 4범 이상의 재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소년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일관해온 현 소년사법체계가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 소년사법의 목적이라면 인권에 기반한 제도 전반의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6호 보호시설을 포함한 청소년 구금시설 청소년들을 만나 시설 내 인권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금시설 내 인권 기준을 확립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를 자임한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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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동성명_포용국가_대한민국에_청소년이_없다_2002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