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0. 1. 3. 13:30, 국회 정론관)

2020-01-02 56

(2024449)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보 도 자 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0. 1. 3.() 13:30 국회 정론관

■ 주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 1: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발언 2: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 3: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20년 1월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24449)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첨부파일

(2024449)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pdf

보도자료, 성명 등 배포시.png

200102_[보도자료]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