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0. 1. 3. 13:30, 국회 정론관)
(2024449)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보 도 자 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0. 1. 3.(금) 13:30 국회 정론관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 1: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발언 2: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 3: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20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24449)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