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1. 취지와 목적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이른바 ‘사회적 문제제기’의「 과정에서 많은 인권·시민 단체들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도 해당 비용을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인권·시민 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통해 사회 모순 개혁, 인권 개선을 목표로 진행하는 소송인 만큼 개개인의 이해관계 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목표로하는 소송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공익소송 제기 자체를 위축시키는 족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이런 공익인권소송시 패소비용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 이에 1월 8일 (수) 그간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와 현황, 그로 인한 공익소송 제기의 위축 심각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공론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개 요
- 제목 :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 일시장소: 2020년 1월 8일(수) 오후 2시 ~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토론회 구성
시간 |
프로그램 |
14:00~14:10 |
인사말 |
이찬희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
14:10~14:30 |
제1주제:
주요 사례 리포트 |
이지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14:30~14:50 |
제2주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 및 제안 |
송상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14:50~15:00 |
토론 |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의원장) |
15:00~15:10 |
토론 |
김도윤 행정사무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15:10~15:20 |
토론 |
정유나 법원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
15:20~15:30 |
토론 |
이종구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
15:30~15:40 |
토론 |
이연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15:40~16: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 문의 : 대한변협 이지원 주임 02-2087-7732, 진보네트워크 센터 미루 활동가 02-02-774-4551,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9년 12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