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2019-12-26 54

 

[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2.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한일 양자간 외교 현안으로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더 이상 한국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청와대는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성가족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와 화해·치유 재단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청와대가 여성가족부에 유네스코 등재 사업의 정부지원이 한일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국외자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가 2015년 한일합의에 반대한 교수의 참여를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국외자료 조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한국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2016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합의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135).

국가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에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5년 한일합의 진행 과정과 합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8일 담화문을 통해 ‘2015년 한일합의가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되며, ‘2015년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4. 이에 법원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2주 후에 위 결정이 확정되지만 한국정부는 위 결정을 수용하고,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의 인정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5. 또한 2018년 1월 9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국정부가 약속한대로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1)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일본정부가 지급한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여 책정된 103억에 대한 일본정부 반환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 3) 일본정부가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을 포함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12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191226_한국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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