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2019-12-20 67

[성 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예정된 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다내용을 보면 김용균 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애초에 이 법은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를 통과하였다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부족한 내용이 있었고이를 대통령의 영역인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서라도 보완되기를 바랐던 것이다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노동법률가단체노동계는 하위법령에서 원청책임 강화작업중지와 해제의 실질화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산재예방조치 의무자 확대대표이사 책임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위원회는 도급승인대상에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젊은 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원인이 핵심적인 원인이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과거에는 정규직이 하던 수많은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이제는 도급업무위탁용역계약 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이 하고 있다그런데 그 형식적 계약의 내밀한 모습을 보면 도급이 아닌원청의 지시 없이는 업무 자체가 수행되기 어려운 불법파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이렇게 불법파견으로 위험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책임도 외주화되었다그런데 수많은 비정규직의 근로관계를 일일이 불법파견으로 바로잡는 것이 어렵고또 비정규직들의 업무를 과거에는 정규직들이 해왔던 것이니전면적 도급금지나 도급승인을 통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그럼에도 이 요구는 끝내 묵살되고 말았다.

 

또한사망과 같은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에 관해서도 후퇴했다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업무방해죄민사소송징계 책임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이미 개정 산안법은 종전과 달리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다김용균 투쟁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동일한 작업인 9호기와 10호기뿐만 아니라오히려 더 위험한 1~8호기에 관하여서도 전면 작업 중지명령을 할 것을 주장했다김용균의 사망은 재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와 노동자 사이에 방호 울타리가 없어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이 방호 울타리는 1~10호기에 모두 없으니 모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정부는 단지 컨베이어 벨트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다여기에 대하여하위법령에서는 희사가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요구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4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크게 후퇴했다작업중지 명령의 취지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따져보고 그 원인이 해결되면 작업을 재개하라는 것이다그런데 민원처리법에 따른 다른 민원과는 달리유독 기업의 민원인 작업중지 해제 명령에 관하여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4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산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적용 제외 노동자는 여전히 많다학교와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은 행정사무직만 제외하고 전면 적용하던 것에서 현업직 노동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통과된 산안법이고다른 부분에서 개선점도 분명히 있다그러니 이를 김용균 법이라고 부르기에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상의 세 점만 보더라도, ’김용균 법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내용이다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1년을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왔다그러므로 개정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탄한다.

 

2019. 12.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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