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2019-12-13 47

[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일 년 만에 발표한, 현장의 노동자들과 유가족이 배제된 채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위 계획에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또 다른 김용균들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죽음의 외주화, 원하청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조치도 포함돼있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당정의 후속 조치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당정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을 추가하고, 발전 5개사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 DB’를 운영하는 한편 발전 5사 통합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노무비를 합리화하고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얼핏 특조위의 권고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특조위의 가장 핵심적인 권고안은 여전히 배제되어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지난 2월 당정청은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이 있은 후에야 원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가능했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래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후 4개월 만에 마련된 이번 후속 조치는 지난 2월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자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다. 5곳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지난 5년간 334명이 죽거나 다쳤고, 98%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사망한 노동자 20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난해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끝없는 외주화의 고리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얼마나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처절하게 보여주었다. 김용균의 동료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내가 김용균이라고 외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함을 전제로, 노무비를 조정하고 사후적으로 산재 발생에 관한 자료를 통합 수집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는, 노동현장의 위험이 온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외주화가 당연히 전제되는 이번 후속 조치는, ‘김용균법’이라 불리지만 정작 또다른 김용균을 막을 수 없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 이어 여전히 비용과 발전의 논리 속에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지금도 하루하루 죽음의 숫자는 늘고 있다.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자 한다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자 한다면,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법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제대로 된 정책과 법이 필요하다.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겨를 없이 또 다른 김용균을 막고자 나서야 하는 유가족과 동료들의 외침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9. 12. 13.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