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외식당TF][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2019-12-05 56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소속 변호사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정보기관에 의한 기획입국이었음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2. 6. 진정을 제기한 후 5개월만인 같은해 7월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와 이 사건에서의 국가기관 개입여부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1년 2개월만의 결과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이 지배인과의 통화를 녹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지 않았고, 녹음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 국가정보원 및 국군정보사령부가 개입하여왔다는 점,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의 업무수행이 강한 밀행성을 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사건에 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위와 같은 적극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최소한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 권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여 정황이 명백하고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의 적극적인 범죄의혹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이미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지하거나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국제진상조사단과의 면담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TF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TF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기각결정이 부당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첨부파일

191205_민변_북한_해외식당TF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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