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한글/일본어)

2019-11-20 56

[선언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바, 양국 관계는 ‘최악의 사태’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노동자 또는 근로여자정신대 등으로 동원되어 급료도 지급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 시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배상청구권 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 및 일본 기업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다  음

 

1.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 청구권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에 의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2012년 및 2018년에 선고된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7년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그리고 일본 정부가 표명하였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2.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소송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법의 지배) 아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원고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확정판결을 수용하여야 하며,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한일 양국 정부 및 피고가 된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독일에서의 ‘기억‧책임‧미래’ 기금,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사건에서의 일본 기업(가지마건설, 니시마츠건설 및 미쓰비시머티리얼 등)과 피해자와의 화해에 기초한 기금에 따른 해결 등도 참고하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1. 20.

 

 

[한국 법률가단체, 가나다 순]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박성우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계수
4.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대표변호사 권두섭
5. 인권법학회 회장 박찬운
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 최은실

[일본 법률가단체, 50음 순]
1.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모리 히로유키
2. 사회문화법률센터 공동대표 미야자토 쿠니오
3. 자유법조단 단장 요시다 켄이치
4. 청년법률가협회 변호사 학자 합동부회 의장 키타무라 사카에
5. 일본민주법률가협회 이사장 우자키 마사히로
6. 민주법률협회 회장 요로이 타카요시
7. 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 법률가 유지 모임 (약칭 ‘일본 유지 모임’)
<아오키 유카, 아다치 슈이치, 이와츠키 코지, 은용기, 우치다 마사토시, 오오모리 노리코, 가와카미 시로, 자이마 히데카즈, 장계만, 야마모토 세이타>

 

 


 

強制動員問題に関する日韓法律家による共同宣言

 

2018年10月30日の元徴用工被害者に対する韓国大法院判決以降、日韓両国の政府間での激しい対立が続き、両国関係は「最悪の事態」と言われています。
 元徴用工問題をめぐっては、専ら政治的・外交的問題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います。しかし、本質的には、徴用工や勤労女子挺身隊などとして意に反して動員され、給料もまともに支払われずに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るという重大な人権侵害を受けた被害者(強制動員被害者)の人権回復の問題です。
 この問題の解決は、悪化している日韓関係を改善し、日韓両国の市民の相互理解・相互信頼を築き、真に人権が保障される社会を作るために避けてとおることのできない課題といえます。
 このような立場から、私たちは法律専門家として、強制動員問題の解決のために、下記のとおり、個人賠償請求権等の法的問題に関する見解を表明するとともに、日韓両国政府及び日本企業に対し、解決に向けてとり組むよう要求します。

 

 

1 日韓請求権協定第2条1項は、請求権の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定めています。しかし、この協定によっても、強制動員被害者の個人賠償請求権は消滅しておらず、未だに解決されていません。
     これは2012年及び2018年に出された韓国大法院の判決で確認されただけでなく、2007年に出された日本の最高裁判所判決、そして日本政府が表明した立場を通じて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2 韓国大法院の判決は、被害者の権利を確認し被害を回復するため適正な訴訟手続きを経て出された結論であり、尊重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法治主義(法の支配)の下、確定判決を受けた日本企業(日本製鉄及び三菱重工業)は、被害者原告の権利回復のために、確定判決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ず、日本政府は日本企業による判決の受け入れを妨害してはなりません。

 

3 日韓両国政府及び被告とされている日本企業は、強制動員被害者の名誉と権利を回復するために、ドイツにおける「記憶・責任・未来」基金や、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事件における日本企業(鹿島建設,西松建設及び三菱マテリアルなど)と被害者との和解に基づく基金による解決なども参考にしながら、必要かつ可能な措置を迅速に図るよう求めます。

2019年11月20日

 

(呼びかけ団体・50音順)

 

【日本】
大阪労働者弁護団 代表幹事 森 博 行
社会文化法律センター 共同代表 宮 里 邦 雄
自由法曹団 団 長 吉 田 健 一
青年法律家協会弁護士学者合同部会 議 長 北 村 栄
日本民主法律家協会 理事長 右 崎 正 博
民主法律協会 会 長 萬 井 隆 令
徴用工問題の解決をめざす日本法律家有志の会(略称「日本有志の会」)
〈青木有加・足立修一・岩月浩二・殷勇基・内田雅敏・大森典子・川上詩朗・在間秀和・張界満・山本晴太〉

【韓国】
労働人権実現のための労務士会 会 長 朴 成 雨
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 会 長 金 鎬 喆
民主主義法学研究所 会 長 李 桂 洙
法律院(民主労総・金属労組・公共運輸労組・サービス連盟)
代表弁護士 權 斗 燮
人権法学会 会 長 朴 燦 運
全国不安定労働撤廃連帯法律委員会 委員長 崔 銀 實
(日本側賛同者・別紙)

 

 

붙임자료: 강제동원문제에_관한_한일_법률가_공동선언_서울

(일본어) 191120final_徴用工(日韓法律家共同宣言・合体)完成版(賛同人一覧改定)

첨부파일

191120final_徴用工(日韓法律家共同宣言・合体)完成版(賛同人一覧改定).pdf

강제동원_한일법률가_공동선언.png

강제동원문제에_관한_한일_법률가_공동선언_서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