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위법한 요구를 거부한 결과 A씨가 상실한 1년 치의 급여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청구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였던 원고 A씨는 2009년 HIV 검사 결과의 미제출을 이유로 교육청에 의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뒤, 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하여 왔다. 계약 갱신 거부 직후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되고 교육청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의무적 HIV 검사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인종, 피부색과 관계없이 만인에게 인정되는 근로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해당 제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국내 법원을 통한 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법원은 원고에 대한 교육청의 HIV 검사 제출 요구는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이며,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이 공개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위법한 지침의 폐지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4. 이번 결정은 2009년 당시 법적 근거나 뚜렷한 기준 없이 비한국계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요구된 HIV 검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법원은 국제인권조약 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공개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한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또 하나의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5. 다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채용, 입국, 체류 및 거주 목적의 의무적 HIV/AIDS 검사가 공중보건에 실효성이 없고, 근본적인 인권 향유를 침해하고 차별적이므로 국제 기준과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일응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있다.
6. 법원이 위법성의 근거로 판단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감염인에 대한 실명관리, 강제검사, 격리수용 등의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보건 정책이 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감염예방의 효과를 증대하기 보다는 HIV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낙인을 조장함으로써 HIV감염인으로 하여금 검진이나 상담을 거부하고 공중보건체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오히려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당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기초하여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즉, 원고를 비롯한 비한국계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HIV 검사요구는 표면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당시 정부는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선별 검사를 형사처벌이 되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에 기초하여 비한국계 원어민 강사들의 도덕성과 인격을 판단하겠다는 명목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육청의 조치가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증 없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려는 정책의 목적이 일응 정당하다고 하면서 모순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해둔다.
7. 권리 구제를 위한 원고의 끊임없는 노력이 법원에 의해 10여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현재도 국가는 특정 비자의 외국인들에게만 HIV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많은 고용주가 암암리에 피고용인에게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원고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