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아동위][성명]「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성 명]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9. 10. 30. 구로구의회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11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지원신청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다는 비판이 있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건강권과 발달권,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생리대 보편 지급 제도를 도입한 한 구로구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발달권·참여권·보호권의 보장을 선언하면서 제24조 제1항에서는 아동에게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헌법 또한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건강은 전 생애 삶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자원이며 성인기 건강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어떤 인권 영역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는 여성의 건강권과 아동 건강권이 교차하는 중요한 지점으로서 특히 보호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생리는 학습권과도 맞닿아있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2016년 깔창 생리대, 2017년 발암 생리대, 2018년 라돈 생리대 사건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는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취급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감춰야 할 일, 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일로 취급되어 왔다. 가난을 증명해야만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정부의 지원책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시혜적·선별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그들이 선택·회피할 수 없는 생리에 따른 각종 비용과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로서 생리용품 보편 지급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충분히 보고 듣지 않았던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해주고, 국가구성원으로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권 정책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구로구의회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다른 지방자체단체가 여성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신속히 수립,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생리하는 몸으로 이후 60년 이상 살아갈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쓰면서 자신의 안전과 품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생리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차별과 배제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암물질 및 라돈검출 등으로 얼룩진 1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리컵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구로구의회의 이번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평등권의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