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2019-10-15 52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제출

– 검찰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제출”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팀장 장경욱소속 변호사 8명은 2018년 5월 14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홍용표 전 통일부장관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 등 성명불상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정치관여금지위반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도에 반한 죄위반죄강요죄체포·감금죄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3.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2018년 5월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이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방기한 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는 등 스스로 직무유기 상황을 자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여 왔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8월 8일 18직권0001600, 17진정0807400·18진정0112800(일부 병합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사건의 결정 주문에서 검찰총장에게,

 

언론공표 및 동의 과정에 관여한 책임있는 자에 대해형법 제123국가정보원법 제11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 결정하였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결정문 내용에 기초하더라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정00(당초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으로 밝혀짐)은 피고발인 전 국가정보원 군조정팀장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죄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 전화기를 파괴하여 한강에 버려서 증거를 인멸을 자행한 것이 분명하고나아가 위 휴대폰을 폐기하지 않고 은닉하였다면 그것을 신속히 찾아야 하고 이들의 범행은 증거은닉이 될 것입니다.

 

또한위 결정문에 의하면국가인권위원회는 종업원들의 유인․납치 범행의 주범은 지배인 허강일이고 국군정보사령부 직원 정00을 비롯한 관련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들은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00과 전 국가정보원장 이병호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주범으로서 그리고 허강일은 간접정범의 도구라는 취지로 고발을 제기한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만일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처럼 국가정보원에서 주도적으로 유인․납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배인을 주범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이병호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 직원들을 방조범으로 범죄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검찰 수사의 방향은 강제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한 부분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따라서 일단 정00이 폐기하였다는 휴대폰을 찾아야 하고00의 직속상관인 정보사 1여단장의 직무실과 휴대폰 등을 입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의 사무실을 역시 압수․수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제입국 여부에 대하여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에 응한 종업원들이 있지만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7. 이에 우리 고발인들은 2019년 10월 16(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추가 고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6(오후 2시 의견서(추가 고발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검찰에 제출할 의견서(추가 고발요지는 언론브리핑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9.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첨부파일

191015_민변_북한_해외식당TF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