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8월 30일(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9-08-29 5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9. 2. 1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병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8/29)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 및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었으나,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1심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2심 등에서는 수첩의 증거가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말 3마리 구입비’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판단한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가 아닌, 말을 쓰게 해준 불상(不詳)의 이익만 뇌물로 판단함.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별로 법리 판단이 제각각으로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행사제목 :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일시 장소 : 2019. 08. 30. (금)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프로그램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법연 패널 1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패널 2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패널 3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패널 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문의 : 장길완 간사 (02-522-7284) 첨부파일 photo_2019-08-28_12-52-49.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