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2019-08-08 60

 

[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1. 지난 8월 6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기수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기수 변호사는 ‘극우 유튜브 채널’로 평가되는 한 뉴스 채널의 대표로 5.18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망국적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왜곡적인 영상을 방송하고 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물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 노동조합과 조사관들도 김김수 변호사 추천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TF도 김기수 변호사 추천 철회를 촉구하고,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엄중히 표명한다.

 

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특별법 제3조), 그 업무의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법이 예정하는 기본적 목적과 사회적참사특조위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고려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김기수 변호사 추천은 부적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김기수 변호사 추천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결여한 조치로 부당하다.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위원 추천 및 임명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무엇보다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기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거나, ‘아직도 세월호 타령’, ‘이제 그만 하시면 안되나요?’라는 내용을 방송하는 등 그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을 사회적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추천한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현저하게 결여한 조치임이 명백하다.

 

4. 우리TF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1기 특조위)에 대한 활동방해와 강제해산을 기억한다. 특히 1기 특조위에 대한 활동방해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임명한 위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우리TF는 자유한국당의 김기수 변호사 추천이 임명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수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며, 정부는 자유한국당의 부당한 추천에 대해 임명을 거부해야할 것이다.

 

20198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첨부파일

20190808_민변_세월호참사대응TF_성명_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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